아빠의 육아

자녀 계좌로 S&P500 적립식 투자 하기(2): 증여세 줄이기

시월십일 2024. 11. 14. 23:18

첫 번째 글은 자녀 계좌로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하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아빠육아] 자녀 계좌로 S&P500 적립식 투자 하기 -1-

 

[아빠육아] 자녀 계좌로 S&P500 적립식 투자 하기 -1-

저희 가족의 미래는 미국의 경제 발전, 특히 S&P500(이하 snp)의 성장에 달려있습니다.아래와 같은 형태로 snp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부부 각자 연금저축펀드 제 퇴직연금의 일부 매달 투자공동 수

be-inspired.co.kr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매번 헷갈리는 단어인데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됩니다.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이루어짐
증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짐

 

즉,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즉 살아 있는 분들께서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는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남으로부터 대가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되면 '증여'라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5793

 

즉, 본인을 제외한 남에게 대가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증여"라고 봅니다.

이 때, 가족이 남이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법 상 가족도 남입니다.

다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두 번째 항목, 즉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10년간" 이라는 부분도 같이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2천만원

 

 

그럼 "아빠가 2천, 엄마가 2천, 할아버지가 2천, 할머니가 2천씩 줘도 되는건가요?"라는 궁금증도 생기실텐데요

아쉽게도 이런 잔머리(?)들은 세금 계산 시에 통하지 않는걸로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위의 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계존속"을 통틀어서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아빠+엄마+할아버지+할머니 다 모아도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만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 이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세대 생략 증여라던가 부부는 동일인으로 본다 등의 복잡한 것이 있지만 

이번 글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2천만원을 자녀에게 똑똑하게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1. 시기의 문제

일단 어떤 방법이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10년 주기가 빨리 돌아오기 때문이죠.

 

계산해보자면, 아기의 출생 시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1살 2천만원, 11살 2천만원, 21살 5천만원, 31살 5천만원 까지

총 1억 4000만원을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방식의 문제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큰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 방식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거나 골치 아프기 싫다면, 그냥 1살 2천만원 한번에 증여하면 됩니다.

 

다만, 저와 같은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목돈 2천 만원을 자녀에게 바로 증여하기에는 여러가지 계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출이라던가, 주택 구매 등 돈이 나갈 일이 많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참고할만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기 정기금 증여 제도 입니다.

 

유기 정기금 증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 정기금 증여의 특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제도를 통해 처음 증여한 시점에 목돈을 일시불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세법 상 증여금의 연간 3%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매달 증여 신고를 할 필요 없이 한번에 증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할인이라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되었는데요, 실제 금액을 통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 10년 동안 미성년 자녀에게 18만 9000원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받는 재산은 2,268만원이 됩니다.
-. 여기에 연간 할인률 3%(복리)가 적용되면 증여재산 가액은 1,993만원이 됩니다.
-.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우리 자녀가 내야하는 세금은 0원 입니다.
-. 만약, 2,268만원을 한번에 증여했을 경우, 공제 금액을 초과한 268만원의 10%인 26.8만원을 내야합니다.

 

참고로, 위의 계산 식에서 사용한 세율 10%는 하단의 1억원 이하 세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항목별 설명> 기본세율 적용 증여

 

유기 정기금 증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하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별도의 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략적인 사항을 먼저 공유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하는 분과 자녀가 사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여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1) 증여자, 자녀의 통장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계약서 4)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 입니다. 
-.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홈택스'를 활용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멀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절세와 재테크,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기쁨을 저와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